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헬스장에서 회원이 러닝머신 이용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헬스장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헬스장 측 보험사가 헬스장 회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반면 A씨가 보험사 측에 역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A씨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헬스장 측이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A씨는 2023년 3월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좌측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러닝머신 정지 버튼을 누른 뒤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 발 받침대로 이동해 내려오다가 기계 사이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사고 헬스장 업주는 보험사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을 공제목적물로 지정한 상태였으며, 해당 계약 대인배상 한도는 3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A씨는 "헬스장 운동기구 사이 안전거리가 없어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러닝머신 사이 간격이 약 16cm에 불과할 정도로 좁았던 점, A씨가 운동 초보자임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기계 이용 방법에 대한 별도 안내나 지도가 이뤄지지 않은 점, 헬스장 내 관련 안내문이 없었던 점 등 헬스장 시설 구조와 부상 경위를 토대로 헬스장 측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운동 경험과 능력을 고려해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안전 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헬스장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기 전 내려왔다는 점에서 A씨 과실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후유장애 정도, 월 평균 소득 및 장래 소득, 위자료 등을 모두 산정했을 때의 손해배상금은 1억1900여만원"이라며 "이 중 보험금 한도인 3000만원에 대해서 보험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