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서 결승선을 통과한 이수민 선수가 부축하기 위해 감싸안는 김완기 감독의 손을 뿌리치고 있다. /KBS스포츠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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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마라톤에서 신체 접촉 논란 이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던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에 대한 처분이 재심에서 취소됐다. 상급 기관인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자격 정지 1년 6개월을 철회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강원도체육회는 “지난 4일 춘천 강원체육회관에서 2026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 전 감독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렸던 중징계는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삼척시체육회는 김 전 감독에게 직무 태만, 직권 남용, 인권 침해, 괴롭힘 등을 사유로 자격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다. 김 전 감독은 이에 불복해 상급 기관에 재심을 요청했다.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출석 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언제·어디서·어떤 행위가 문제였는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로 인해 당사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코스 사전 답사 미실시 등을 직무 태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독의 재량에 따른 전략적 판단의 여지가 있고, 수년간의 지도 성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논란의 출발점이 됐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여부는 재심에서도 징계 사유로 다뤄지지 않았다. 강원도체육회 측은 해당 사안이 성추행과는 무관하다는 선수 측 입장이 이미 확인됐고, 1·2차 심의 모두에서 징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감독은 지난해 11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소속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려는 과정에서 접촉 장면이 중계 화면에 잡히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전·현직 선수들이 훈련 과정과 소통 방식, 대회 준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김 전 감독은 “마라톤은 결승선 통과 직후 탈진하는 경우가 많아 선수 안전을 위해 잡아주지 않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논란 이후 재계약을 포기했고, 지난해 말 계약 만료로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강원도체육회 관계자는 “일부 소명된 사안이 있고, 징계 사유의 경중을 다시 따진 결과 중징계는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위원회 규정상 경미한 사안에 해당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양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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