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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전직 경찰·국세청 직원, 희림 등 취업 불발···“업무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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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공직자윤리법(C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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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제한·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접수한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요청 82건을 살핀 결과 3건은 취업 제한을,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각각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경정 출신의 전직 경찰관 A씨는 이달 중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사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소속했던 기관(경찰)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희림)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취업이 제한됐다.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희림은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자격 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역을 맡아 수사선상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전성배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희림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34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의 금품·이익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임원의 한국종자협회 부회장 취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급 직원의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취업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제한됐다.

    전직 국세청 직원 2명은 세무법인과 금호HT에 취업하겠다고 각각 신청했으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돼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이병화 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취업과 최남호 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제2차관의 한국카본 사외이사 취업 등은 승인 결정을 받았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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