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해 항소 포기도 촉구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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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항소포기도 요구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곽 전 의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이날도 반발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50억 클럽’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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