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준수, 빠른 구호조치와 합의도 참작”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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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즉각 구호 조치를 한 점이 참작돼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 전치 10주였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A씨 과실을 인정하면서, 사고 직후 빠르게 구호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A씨가 곧바로 차에서 내려 B양을 살피고 119에 신고한 뒤 B양 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제한 속도를 준수했던 점과 자기 잘못을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도 살폈다”고 밝혔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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