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대구·경북 특별법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시민단체 “위헌적 발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이 포함돼 논란인 가운데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이 위헌적 발상인데다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지역 단위로 차등 적용하려 시도했다는 점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노동권을 예외화하는 시도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최저임금제 실시를 규정한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며 “결국 다른 지역의 노동조건까지 끌어내려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위헌적 발상은 오히려 청년과 인재들의 이탈을 가속화해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했다.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법안에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포함됐다.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