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그림’ 김건희에 전달됐다는 증거 부족”
총선 과정서 차량비 대납한 혐의만 유죄 인정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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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매관매직 의혹’은 무죄로 판단하고 그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약 4139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사서 2023년 2월쯤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를 통해 그림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이날 법원은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금품을 통한 청탁이 있었다’는 혐의를 인정하려면 김 전 검사가 실제 그림을 샀고 김 여사가 그림을 받았다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 하는데, 김진우씨가 직접 그림을 산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해 그림을 취득했고, 김 여사에게 제공됐는지에 대한 특검의 증명이 실패한 경우”라면서 “직무관련성 또는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무죄 판단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가 선거용 차량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 기부를 요청했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 이득과는 무관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검사는 자신이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피고인을 지원했다는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고, 피고인이 선거용 차량을 받았다는 혐의는 국회의원 공천 및 당선을 목적으로 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김 여사가 피고인을 지원했는지를 수사함에 있어 피고인의 선거 준비 과정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전 검사는 선고가 끝난 뒤 법원 구치감을 나오면서 “(이날 판결은)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을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도 김 전 검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법원이 김 전 검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김 여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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