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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 특검 사건 또…김상민 전 검사 ‘매관매직 의혹’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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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에 그림 건네고 공천 청탁 혐의…불법 정치자금만 징역형 집유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회삿돈 횡령 혐의도 무죄…개인 비리 등 공소기각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사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은 무죄로 판단하고 그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회삿돈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사서 2023년 2월쯤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법원 “김건희에 그림 전달 여부, 특검 증명 실패”

    법원은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해 그림을 취득했고, 김 여사에게 제공됐는지에 대한 특검의 증명이 실패한 경우”라며 “직무 관련성 또는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무죄”라고 했다.

    김 전 검사가 선거용 차량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 기부를 요청했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 이득과는 무관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 수사가 ‘별건 수사’여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김 전 검사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피고인을 지원했다는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고, 피고인이 선거용 차량을 받았다는 혐의는 국회의원 공천 및 당선을 목적으로 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검사는 선고가 끝난 뒤 법원 구치감을 나오면서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을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김 전 검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투자금 24억3000여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이기는 하지만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김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나머지 개인 비리 등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권한을 벗어났다고 보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혜린·임현경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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