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변수로
경찰, 김병기에 피의자 소환 통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9일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닷새에 걸쳐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현직 의원이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신영대 민주당 의원, 권성동·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3차례 있었고, 권 의원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김병기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연루된 의혹은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차남의 취업·대학 편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 총 13가지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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