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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또 무죄·공소기각… ‘김건희 특검’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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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그림 청탁’ 김상민 1심 무죄

    ‘집사’ 김예성 24억 빼돌린 혐의도

    법원 “횡령으로 볼 수 없다” 판단

    法 “김건희에 그림 전달 규명 못해”… 특검 부실수사 거센 논란

    김상민 집유·김예성 공소기각

    金 전 검사 자금 출처 조사 전무

    ‘총선 차량비 대납’만 징역형 집유

    ‘집사 게이트’도 “김건희와 무관”

    김건희특검 기소 사건 3번째 기각

    별건 수사 무리한 진행 비판 직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씨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는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수사 및 공소 제기한 두 사건에서 무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특검팀의 무리한 ‘별건 수사’와 범죄 증명 실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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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면서 청탁금지법 위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김 전 부장검사는 즉시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4139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해 2023년 2월 김씨 오빠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해당 그림이 김씨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판결문에는 특검이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반복됐다.

    ◆“특검, ‘김건희에 그림 제공’ 증명 실패”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계좌 내역에 그림 구매 대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구매 대금을 진우씨가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돈으로 그림을 구매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자금 출처를 확인할 만한 그의 가족의 계좌거래 내역 등에 대해 특검에서 조사된 내역이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그림을 취득하고 그림이 김씨에게 제공된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직무 관련성 또는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변호인인 김영훈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특검에서 확증을 갖고 수사를 몰고 가지 않았나 싶다”며 “피고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집사 게이트’ 김예성 무죄·공소기각

    같은 날 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예성씨에 대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먼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3000만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김씨의 행위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김건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의 수사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이 제기된 이 부분 공소 절차는 무효”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세 번째 공소기각…재기소 가능?

    김건희 특검팀 기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김 서기관의 횡령 혐의 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이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 사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부 우인성)도 지난달 28일 통일교 임원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조사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조작해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원칙적으론 김예성씨와 김 서기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다시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거쳐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공소기각 판결의 기판력(확정 판결 내용 가운데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기속력)은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절차상 하자 관련 판단 부분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 권한이 있는 다른 기관에서 공소 제기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공소기각 후 다른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해 기소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슷한 혐의 수사가 두 번 이뤄진다’는 비판과 확정판결 이후 다른 기관이 다시 수사해 기소하는 게 가능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윤지·안경준·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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