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오른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민간위원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정심 정부위원 수는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17명에서 19명으로 2명 늘린다. 기존 정부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제외된다.
이는 지난해 12월29일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위원 2명을 축소하고 민간위원 2명을 확대하기로 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민간위원 2인을 추가로 위촉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관련 내용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조정, 협업, 분담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위원 추천을 위한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의 범위와 관련 중앙행정기관, 보건의료인력·교수·전문가·법조인 등 위원의 자격과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간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안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적합한 안건을 선정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간·업무범위상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조율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