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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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에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이는 검찰이 전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다시 검찰에 보내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요구서를 받은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72시간 사이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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