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용지 3장,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해당 여부가 쟁점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신청한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1일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예정된 우 전 위원장 선고 공판을 앞두고 "우 전 위원장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전 위원장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대구를 방문했던 작년 4월 동대구역에서, 김 전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A4 용지 3장을 이어 붙인 선전물을 들고 있던 혐의로 공동 피고인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있은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공동 피고인 A씨와 B씨에게는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우 전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들고 있었던 A4 용지 3장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제한하는 현수막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1호와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우 전 위원장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이 선거 전 120일간 현수막 게시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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