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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9명 사상 산청 산불 안전관리 책임 커”...경찰, 경남도 공무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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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월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 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험한 현장에 안전 조치 없이 이들의 투입을 강행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공직사회는 “이런 식의 책임 지우기는 공무원의 사회 재난 업무 기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 산청 산불 당시 ‘산불 현장 통합 지휘 본부 지상 진화반’ 소속 감독과 반장, 실무자다. 또 다른 실무자 1명도 경찰이 입건해 조사해 왔으나,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불송치했다.

    이들은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작년 3월 22일 오후 1시 30분쯤 발생했다. 전날 오후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경남도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각 시·군 진화대원을 소집했다. 창녕군 소속 피해자들은 전날 동원된 근무자들과 교대 후 지정된 임무 구역으로 접근하던 중 산 중턱에서 불길에 고립돼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강풍 예상 기상 정보에 따라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피해자들 안전 조치를 간과한 채 투입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진화대원의 위험 지역 배치를 금지하고, 원활한 통신망 구축, 안전 교육 실시, 안전 장비 구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부상자와 타 시·도 진화대원 등에 대한 조사, 산불 진화 관련 자료 분석과 사고 과정 재구성 등을 통해 당시 피의자들이 이 같은 사항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처음 투입된 낯선 산불 현장에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위험 지역 배치 금지라는 규정을 위반한 채 산불 진화 대원들을 투입해 형사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관계 기관에 ‘산불 전담 부서 지정·지휘 체계 간소화’ ‘재난 대응 통신망 고도화·효율적 통신 체계 유지’ ‘진화 대원 안전 장비 규정 강화’ 등 개선 방안을 통보했다.

    이번 경찰의 수사 발표와 관련해 경남도는 “초동 대응과 산불 진화 완료를 위해서는 지상 진화 인력 투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 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경남도는 “해당 사고는 불가항력적 자연 요인이 주된 원인”이라며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재난 대응 공무원들은 사명감으로 밤낮없이 헌신했는데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책임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공무원들 또한 재난의 피해자로 실제 사고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식의 책임 지우기는 공직 사회의 재난 업무를 기피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이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해 달라”고 촉구했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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