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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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기관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위탁 등의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성행 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교육과 의료기관 치료를 강제하기 위해서다.
임시 조치를 1회 위반한 아동학대 행위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에는 5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 아동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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