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에게 돈 받아 현직 경찰에 전달 시도
재판부 "뇌물 실제 전달 안 됐고 피고인 고령인 점 고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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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4월 성범죄 피의자인 경북 봉화군 한 농협 조합장 B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통화로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현직 경찰 C씨에게 전달할 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12일 C씨를 만난 뒤 다음 날 통화로 B씨 관련 청탁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다음 달 2일에도 C씨에게 B씨 성범죄에 관한 수사 경과 등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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