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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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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알바’였는데 ‘가해자’ 분류···인현동 참사 희생자 이지혜씨, 26년 만에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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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권익위 ‘조례 개정 권고’ 수용하기로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지혜양(사망 당시 16세)이 참사 발생 26년 만에 보상을 받는다.

    경향신문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이지혜양 어머니 김영순씨는 인천시 중구의 조례 개정을 두고 “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렸다”고 말했다. 왼족 사진은 이양이 유치원 다닐 때 소풍 간 인천 천마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녀(왼쪽사진), 1999년 봄 인천대공원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녀를 담았다. 이양은 그해 10월30일 사망했다. 김영순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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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구가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알렸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최근 권익위가 오랜 세월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지혜 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중구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 줄 것을 권고했다”며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참사가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중구는 인천시와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참사는 1999년 10월30일 발생했다. 중구 인현동 한 상가 건물 지하에서 난 불이 2층 호프집으로 번졌다. 15분 동안 55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79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인천 중구는 이듬해 보상 조례를 제정하면서 ‘화재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이거나 그 종업원과 건물주 및 공무 수행 중인 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희생자 중에선 ‘하루 알바’였던 이양만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됐다. ‘사고 가해자’로 분류된 것이다.


    ☞ 가해자로 몰린 딸은 26년을 잠들지 못했다···‘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이지혜와 어머니 김영순[생사고투]⑦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81748011


    이양 어머니 김영순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26년을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았다. 권익위 권고 이후에도 마음을 조아리며 하루하루 기다렸다.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나중 (저세상에서) 지혜를 만나면 ‘엄마가 해결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 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김씨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김 중구청장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향신문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가 11일 인천시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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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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