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
2032년 3월 1일 시행되는 이 법률 개정으로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화성시는 인구 106만명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법원에서는 ▲ 소액심판 ▲ 화해·독촉 및 조정 ▲ 즉결심판 ▲ 협의이혼 ▲ 공탁사건 ▲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처리한다.
화성시민들은 그동안 시법원이 없어 인근 수원시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이용해 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화성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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