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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1심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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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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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구형량에 미치지 않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별 혐의 판단에 앞서 12·3 비상계엄 자체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데 이은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휘 아래 군과 경찰이 동원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출입 통제, 활동 제한을 시도한 점을 들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아래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한 폭동, 즉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선고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지칭했다.

    이 같은 전제 아래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협조를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고위 공직자로서 비상계엄의 요건과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리기 직전 경찰청장과 통화하며 국회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이 내란 집단이 계획한 모든 폭동 행위에 사전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집단의 일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의 일부에 참여했다면 이미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 전달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소방 조직이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하부 기관에 해당 지시를 내렸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가 헌법이 예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가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내란 행위는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장관이 내란을 적극적으로 만류한 정황이 없고, 진실 규명과 책임 이행 대신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선포 이전에 이를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단전·단수 조치를 반복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한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특검팀 측은 형량에 아쉬움을 표하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항소 방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입장은 즉시 내놓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모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로 다른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판단에는 일치했지만, 형량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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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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