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청와대 세종홀에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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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5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짧은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먼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고발 내용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이어 2024년 10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처분한 데 이어 마지막으로 남았던 뇌물수수 혐의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이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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