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로부터 대기발령 대상자로 분류된 엄 청장은 전날 오후 8시30분쯤 경찰청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았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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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자 조사를 위해 구성된 상설 태스크포스다. 엄 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생한 12·3 비상계엄 직후 경찰 내부망에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글을 올린 경찰관에게 ‘해당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을 문제 삼아 대기발령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경찰청에 불법행위 가담자 22명 중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게 경징계 요구를 했다. 또 6명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경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이미 퇴직해 경찰청은 남은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엄 청장은 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엄 청장의 대기발령과 관련해 본청으로부터 아직 관련 공문은 받지 못했다”면서 “엄 청장이 (비상계엄 관련 지시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출신인 엄 청장은 1997년 간부후보 45기로 경찰에 입직해 경찰청 경비국장과 서울청 경비1, 2과장, 강원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25일 경찰청 치안정감 인사를 통해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됐고, 같은 달 29일 취임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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