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출입 통제, 가축 처분,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국방부에도 "접경 지역의 군부대 차량, 장비 등에 대해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민통선 이북 지역 주요 도로 소독, 멧돼지 포획·수색 활동에 협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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