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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15일부터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이패스 적용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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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민 기자]
    국제뉴스

    귀성길,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사진=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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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2026년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해 오는 18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교통대책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95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 연휴 통행실태' 설문조사 결과와 관계기관 수요예측 자료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기간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평균 이동 인원(중복 이동 포함)은 834만명으로 지난해 설(763만명)보다 9.3% 높아졌으며 일평균 통행량 역시 460만대에서 525만대로 1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설 당일은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이 집중돼 1일 통행량이 지난해 554만대보다 11.0% 증가한 61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 간 이동 시간은 귀성의 경우 15일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이 소요돼 6시간45분이 걸렸던 지난해와 비교해 15분 늘었고 서울에서 목표도 5시간20분에서 20분 늘어난 5시간40분 걸린다. 귀경은 17일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년 대비 1시간 늘어난 10시간, 목포에서 서울도 55분 늘어난 9시간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면제 적용은 진·출입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4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한 차량과,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채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 정상 처리' 안내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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