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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것’ 들고 한국 왔다가 과태료 500만원”…공항서 줄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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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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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입국하던 대만인이 검역 과정에서 최대 5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대만 중시신문망 등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대만 국적 A씨는 이달 1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역당국의 제지로 소지품 일부를 압수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올린 글에서 “입국 절차 중 단빙 피(皮)와 총유빙을 압수당했다. 제품에 돼지기름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내 앞뒤에 있던 대만인들도 단빙피를 빼앗겼고, 어떤 이는 미쉐까오를 가져오려다 적발됐다”고도 했다.

    단빙은 대만식 오믈렛, 총유빙은 대만식 파전병으로 불리는 음식이다. 미쉐까오는 돼지 피로 만든 떡이다.

    A씨는 또 “옆에 있던 대만인은 웨이리 짜장 컵라면과 통이 우육면맛 컵라면을 압수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적으로 내 실수”라며 “육류 자체는 물론 돼지기름, 돼지피, 오리피처럼 육류와 관련된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고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 전후로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이달 9일부터 불법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검역본부는 오는 22일까지 2주간 공항·항만에서 동식물 검역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역본부는 특히 과거 불법 반입이 잦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많은 국가에서 출발한 항공편·여객선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관리 대상에는 베트남·중국·몽골·태국·캄보디아·네팔 등이 포함된다.

    최근 충남 당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사례가 이어지면서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높아진 상태다. 이에 국경 단계 단속과 함께, 불법 반입 농축산물이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육류뿐 아니라 육가공품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휴대한 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나 체류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ASF 발생국에서 유래한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면 첫 적발에도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설 명절 대비 국경 검역을 철저히 해 해외 가축전염병과 식물병해충 유입을 막겠다”며 “해외 방문 시 농축산물 반입을 자제하고,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도 피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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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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