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배상신청인에게 227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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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지인에게 전화해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도박에 빠져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고, 2025년 1월 13일까지 17회에 걸쳐 3675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675만원을 변제했고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총 1405만원을 변제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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