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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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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도 안돼요"…연휴면 늘어나는 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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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전체사고 대비 음주사고 비중 11.21%

    평시 7.10%에 비해 크게 높아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한잔도 위험, 전날 음주시 다음날 운전도 자제해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설 연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 즐거운 마음에 반주를 하거나 차례나 성묘 뒤 음복 술 한잔쯤은 괜찮을 거란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데일리

    지난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 오후 강원 속초시 설악동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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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체 교통사고와 설연휴 기간 사고를 비교한 결과 평시 대비 설연휴 기간 전체 사고에서 음주운전 사고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사고 100만 4265건 중 음주운전 사고는 7만 1279건으로 7.10%의 비중을 차지했다.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전체 사고 7226건 중 810건으로 그 비중이 11.21%에 달했다.

    설 연휴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90건 △2021년 163건 △2022년 203건 △2023년 155건 △2024년 99건으로 최근 들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며 수치와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미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같은 수치라도 동일 범죄의 재범으로 평가돼 실형 가능성까지 높아진다.

    혈줄알코올농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에 도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전날 과음 이후 숙취 상태에서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 술을 마셨다면 그 다음 날까지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 경찰은 10월 24부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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