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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7 (화)

    5평짜리 방에 8명이 다닥다닥...비명 지르던 교도소, 1월에만 가석방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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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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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교정시설에서 정기 가석방으로 풀려난 수형자가 1400명을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일반·장기 및 심사보류 수형자 2018명을 심의한 결과, 1428명을 가석방 적격자로 판정했다. 부적격은 468명, 보류는 122명이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은 지난달 말 출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가석방 인원(1004명)보다 424명 많은 규모다. 증가율로는 42.2%에 달한다. 지난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1032명)과 비교해도 38.4% 늘었고, 2024년 월평균(794명)과는 거의 두 배 차이를 보인다.

    법무부가 연초부터 가석방 규모를 대폭 확대한 배경에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가 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를 초과하고 있다.

    과밀 수용의 피해는 교도관과 수용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5평이 채 안 되는 6인용 혼거실을 7~8명이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다. 2평도 안 되는 독방은 대각선으로 누워야 겨우 몸을 뉠 수 있는 수준이다. 최소한의 개인 공간도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 수용자 간 마찰이 잦아지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교도관들에게 이어진다.

    이같은 상황에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가석방을 적극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계획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밀 해소를 위한 급격한 가석방 확대가 재범 위험성 증가와 사회 안전망 미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올해 목표로 한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340명이다. 1월에 이미 목표치를 웃도는 인원이 출소한 만큼, 2월부터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제72조 1항은 “징역 또는 금고 집행 중인 자가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교정시설 기관장이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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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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