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거지에서 흉기를 꺼내 든 뒤, 할아버지 B(77)씨가 피신한 안방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1시간 전 B씨가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라고 하자 화가 나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등 조부모 둘 다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