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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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경기 남양주 화도읍 도로 1㎞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면허도 없는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과 2007년에는 음주 단속에 걸려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법정에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걸린 지 얼마 안 돼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의 현 상황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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