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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헌법존중 TF’ 중징계 요구 대상 경찰 16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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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징계 16건 모두 총경 이상 고위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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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경찰 16명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헌법존중 TF에서 중징계 요구한 총경급 이상 대상자들 16명은 이날부로 직위해제 조치됐다.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75만명을 상대로 조사한 총경 이상 경찰 19명, 경정 3명 등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 16건은 모두 총경급 이상 고위직으로,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중징계 대상의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는 TF의 징계 대상에 오르진 않았지만 강원경찰청장 재직당시 내부망에 올라온 계엄 저항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징계 요구 대상에 올랐다고 해서 중징계가 경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징계 요구 수위와 실제 조치는 다를 수 있다. 징계 결과가 나온 뒤 불복한 대상자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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