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본관.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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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공동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고, 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만 문제 삼았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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