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 서성일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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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여당이 미국과의 무역합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관세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미국 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잃은 정책에 우리 국회가 장단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해 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미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관세 면제를 전제로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 협상은 이미 그 뿌리부터 흔들렸다”며 “미국 사법부도 인정한 불법 관세에 대해 이제는 당당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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