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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관세 판결에 외신 “트럼프, 정치적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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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된 관세 부과 법적 근거도 사라져

    1500여 개 기업 관세 환급 소송 제기

    수백조 원 환급대란 예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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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통상 정책을 통해 경쟁국들을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소 수백 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미 정부에 수백조 원에 달하는 관세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급변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 시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은 사건 심리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을 향해 쏟아냈던 이례적인 압박 공세를 정면으로 거부한 결과이자,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정부 정책을 확정적으로 무효화한 첫 번째 사례”라고 평가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관세를 재도입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긴 하지만, 해당 법률들은 절차적 제약이 따르는 데다 이번에 법원이 기각한 조치만큼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관세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가해진 ‘치명타’로 표현했다. WP는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지난 1년 동안 그의 정책 대부분에 청신호를 켜줬지만, 이번에는 가장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인 수단을 박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2기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도 동력을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영국 BBC방송은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세 자릿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혹은 실제로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제약을 받게 된 만큼,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미 행정부가 그간 거둬들인 상호관세 수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같은 날 로이터통신은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번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얻은 이익은 1335억 달러 수준이다.

    블룸버그 집계 기준 대법원 판결 전 관세 환급 소송을 낸 기업은 1500곳 이상이다. 코스트코 홀세일, 에실로룩소티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소송에 참여했다. 한국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대법원 판결 전 미 정부에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대법원은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도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급 범위와 방식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들(대법원)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몇 달이 걸렸지만, 관세 환급에 대해선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관세 환급 소송이 2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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