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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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을 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A씨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3시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1%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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