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가입 이유로 경찰 수사 종결
검찰 재수사 요청으로 보험금 편취 전모 드러나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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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교통사고 진범을 숨겨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피의자를 지난 13일 범인도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교통사고를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불송치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과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실제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단, 경찰에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실제 운전자가 피의자의 지인임을 확인했다. 피의자는 이 지인을 대신해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는 더욱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사건관계인 조사와 범죄 전력 분석 등 보완수사를 벌인 결과, 피의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진범을 대신해 보험금까지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 범인도피가 아니라 보험금 편취 과정의 일환으로 기획된 범행이었던 셈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록 검토 권한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로 주목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된 가운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권한을 통해 진실을 규명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수사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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