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 ‘위헌’ 요소 제거…연령 19세 → 18세 조정도
모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헌법이 규정하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참여 대상에서 일부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규정을 고친 것이 핵심이다.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 신고가 된 이들만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명시한 현행법 조항의 헌법 위반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헌재는 2014년 7월 국내 거소 신고 조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2015년 12월31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지만 국회는 입법을 미뤄왔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추진을 위한 선제 조치로 평가된다. 투표권자 규정이 정비돼야 개헌의 필수 단계인 국민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 개정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가능케 한다는 의미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혹시 열릴 개헌에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지방선거 때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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