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체 약정수매를 체결한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말에 받을 자체 약정수매 예상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간 분할 지급받게 된다.
월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4월부터 매월 월급 형태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수확 전 영농자재 구입비와 생활비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가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농업인 단체의 건의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벼 재배 농가와 지역특화작목 재배 농가이며, 지급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0일에 이뤄진다.
농협이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 부담은 군이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월급제 참여로 소득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읍·면 복지팀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누락으로 복지급여가 과다 지급될 경우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에도 농가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약정수매 체결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방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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