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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를 86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비 지원이 없었던 지난해 51억원보다 35억원이 늘어난 규모라고 도는 설명했다.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학소,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된 것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기본 월 지원액은 '탁월' 90만원, '우수' 70만원, '양호' 또는 미측정 50만원이며, 도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 기준을 적용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에 있는 기업은 월 최대 19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 신청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송은실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안정적 고용과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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