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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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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학폭 가해자" 담임 질책…중학생 투신 사건 항소심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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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양 측 “영구 장애 남았다”…1억2000만원 소송

    1심 인과관계 부정 → 항소심 “일부 책임 있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담임교사의 반복적인 질책과 비난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교내에서 투신한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이 교사와 지자체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데일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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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2017년 9월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시작됐다. 당시 학급 반장이던 A양과 친구들은 동급생 B양이 또래를 괴롭힌다고 판단해 절교를 선언했다.

    이후 B양의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고 담임교사 C씨는 A양 등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A양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C씨는 “너희는 학교폭력 가해자다”, “피해자처럼 당해봐야 한다”, “말대꾸하지 마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급 심부름을 맡은 A양에게 “시킨 것도 제대로 못 하냐. 정말 형편없다”고 비난하는 등 C씨의 이 같은 언행은 한 달여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퇴와 결석이 잦아진 A양은 이듬해 6월 교내에서 투신해 크게 다쳤다.

    이 일로 C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사재판 이후 A양과 그의 부모는 교사의 범죄 행위로 인해 영구 장애를 입게 됐다며 그해 7월 C씨와 충북도를 상대로 1억 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C씨의 기소 시점인 2019년 1월이라고 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한 만큼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또 교사의 학대 행위와 A양의 투신 사이에 약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며 학년 진급 등 환경 변화가 있었던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건을 다시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C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사건 학대 행위의 위법성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형사재판 판결의 확정일 무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학대 행위가 A양의 투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이 A양에게 위자료 700만 원, 그의 부모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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