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영유아 3명당 1학급으로 축소 추진
발달 단계 맞춘 세심한 지원 환경 조성 목표
현장 의견 반영해 특수교육 체계 강화 나서
조지연 국회의원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학급 기준 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조지연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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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23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학급 기준을 조정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 학급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맞춤형 교육과 세밀한 돌봄이 필요해 교사 1명이 최대 4명을 담당하는 현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유아 3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 영아는 2명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교사가 더 많은 시간을 개별 아동에게 할애할 수 있어 발달 지원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 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후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조지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더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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