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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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2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을 논의하기로 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연다.
최근 사법부 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은 지난 18일엔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고, 사법개혁 입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례적으로 연일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긴급 소집된 임시회의다. 사법부의 반대 의견과 공론화 요구에도 민주당이 이번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 처리를 고수하자 대책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수뇌부가 직접 나서서 반대와 우려를 재차 밝힐 가능성이 커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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