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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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4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3법'(관세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해외 직구 면세 혜택이나 면세점 쇼핑을 아무런 제한 없이 누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소액물품 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및 말소, 면세점 물품 구매 제한, 특별통관 절차 배제 등을 규정했다.
또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 사실을 고용주에게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직장 내 신용도 하락 등을 우려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은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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