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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네오펙트·소프트센 등 원격진료株 강세...원격진료실 설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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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상 기자]
    국제뉴스

    원격진료, 비대면진료(U-Healthcare) 관련주가 상승세다.

    24일 오전 10시 3분 기준 네오펙트는 18.04%(142원) 상승한 929원에, 블루엠텍은 1.71%(75원) 상승한 4460원에, 케어랩스는 0.34%(10원) 상승한 2910원에 거래 중이다.

    인성정보는 1.80%(30원) 상승한 1694원에, 인피니트헬스케어는 0.30%(20원) 상승한 6750원에, 소프트센은 7.69%(20원) 상승한 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원격의료를 위해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예산 조치 없이 시행되며, 공포 즉시 적용된다.

    현행 의료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9조 제2항)을 신설했다. 인터넷 PC 등 원격진료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일반 진료실이라면 별도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외래진료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설 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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