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교섭창구 단일화 내 교섭…분리교섭도 가능
해석지침 공개…“교섭, 불법파견 징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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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청 사측과 하청 노동조합은 자율 교섭이 아닌 교섭 창구 단일화란 제도 내에서 교섭을 하게 된다.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와 교섭 대상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모든 노조는 기업의 해외 현지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시 일어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청 노사는 교섭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노사 합의를 하지 못한 사업장은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적용받는다. 동시에 원·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청 노조들도 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으로 교섭 단위가 구분된다. 이 분리 제도 운영을 맡은 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수 있는지도 판정하게 된다. 노동부 측은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존의 원청 노동자(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 해석지침도 공개했다. 해석지침은 개정안과 시행령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교섭 대상 여부와 노조 쟁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노사와 정부의 개정안 이행 가이드라인이다. 해석지침에 따르면 원청 사측이 하청에 인력 운용, 근로시간, 작업 방식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구조적 통제’를 한다고 인정되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측과의 교섭권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처럼 원청 사측과 원칙적으로 임금 교섭을 할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의 투자,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 사업 경영상 결정은 현행처럼 노사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단, 이 경영상 결정을 이행할 때 일어나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은 개정안 시행 후 교섭 대상이 된다. 특히 해석지침은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의 교섭을 불법파견 징표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노사는 이 교섭이 원청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꼴이어서 교섭을 위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 지적을 해석지침에 수용한 노동부는 “노동안전에 대한 교섭 과정도 불법파견의 징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신설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현장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사업을 통해 현장의 모범 교섭 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용자성 판단 등을 답변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다. 김 장관은 “정부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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