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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병역법 제79조와 시행령 제158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병무용 진단서, 의무·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해당 비용을 다수의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청년 병역의무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은 국회 결산·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병무청이 제출한 최종 결과에 따르면 2021~2024년 지급대상은 총 21,810명(35,034건), 약 4억4,637만원이었다.
이 중 21,085명(33,555건), 약 4억2,691만원이 지급 완료되었고, 잔여 미지급은 725명(1,479건), 약 1,946만원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지급대상·시기 명확화, 지급절차 개선, 기관장 결재 상향, '병무행정 이체 시스템' 구축 등을 후속조치로 제시했다.
천하람 의원은 "늦었지만 대부분 지급이 완료된 점은 다행이나, 지급대상과 규모가 더 커진 것은 병무청 행정의 허술함을 보여준다"며 "잔여 725명까지 전원 지급을 마무리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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