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 등은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특검팀 또한 지난 23일 약 2시간 반 동안의 내부 회의 끝에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