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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김해시, 기초생활보장제 문턱 낮췄다…저소득 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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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김해=뉴시스] 경남 김해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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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전반에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07만8320원 미만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대비 12만7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동안 소득·재산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 일부가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승합·화물 자동차 기준이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다자녀 가구 인정 기준 역시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자녀 양육 부담이 큰 가구의 제도 접근성이 높아진다.

    청년층 지원은 근로·사업소득 공제 한도가 기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나고 적용 연령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돼 청년 수급자의 근로 유인이 높아진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부양비 폐지에 따른 효과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0%의 부양비가 부과됐지만 올해부터 이를 없애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제도 안으로 들어와 의료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수급자 증가와 함께 기존 수급자의 급여 수준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와 상담을 병행한다.

    박종주 김해시 복지국장은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제도의 문턱을 낮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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