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의겸 수렴·대응방안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론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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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 중인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판·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판단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 사법 3법을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법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사법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지난 23일 출근길에서 관련 사안을 묻는 질문에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우려 의견을 냈는데도 강행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대법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근길에선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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