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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속보]이 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바가지…범죄행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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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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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집합건물·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데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관리비 바가지 문제에 대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200만원 받은 다음에 100만원 자기가 가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주고 숨긴다.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또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국무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면서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데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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