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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법적대상 아닌 세입자 보상해준 재개발사업자에 용적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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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도 즉시 시행…재개발 현장 갈등 완화 목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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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세입자에게도 개발 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4일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를 위한 자발적 보상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이에 시는 사업 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른바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사업 시행자가 법적 의무가 아닌 세입자를 위해 추가로 부담한 손실보상 금액을 부지 면적으로 환산해 이를 상한 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 용적률의 125% 범위 이내에서 부여된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은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정비계획에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민 공람 등 절차를 생략하고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

    새 제도를 적용해도 기존 용적률에서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시는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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